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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9월 1일자로 신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 △인재경영실장 겸 CKUM아카데미 원장 오승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무원장 김명곤 △진료부원장 겸 소화기간담췌센터장 한기준 △외래진료부장 겸 내과총괄과장 겸 신장센터장 김승준 △입원진료부장 정진우 △대외협력실장 겸 신경과 과장 김혜윤 △PI실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겸 신장내과 과장 문성진 △의학도서실장 겸 비뇨의학과 과장 윤병일 △의생명융합연구원장 겸 임상시험센터장 겸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박일호 △관절척추센터장 성승용 △정형외과 과장 겸 첨단재생바이오센터장 채동식 △PI부실장 겸 외과 과장 하만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원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류상완 △부원장 겸 중환자실총괄실장 겸 심장내과 과장 박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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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