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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유케이 타우로키트 2%주’ 출시

LG화학이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감염 예방용 항균제 신제품을 본격 선보인다. 

LG화학은 4일, ㈜유케이케미팜이 개발해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유케이 타우로키트 2%주(이하 타우로키트)’를 도입,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시노비안, 히루안플러스 등 히알루론산(HA) 성분의 골관절염 치료제 사업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분야에서 촘촘한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근골격 수술 등에 사용되는 고객 친화적 수술용 항균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우로키트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타우로키트의 주성분인 타우로리딘(Taurolidine)은 체내 합성 아미노산인 타우린에서 유래한 물질로, 생물의 세포벽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항균 작용 활성 유도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복막염, 뼈와 연조직 손상, 흉막강 농양 수술 시 타우로키트를 수술부위 세척액으로 사용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타우로키트는 원료부터 완제까지 전 공정 국내생산 제품으로 높은 공급안정성이 특징이다. 관련 제품 수가 소수에 불과해 수급 불안정성이 상시 잠재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유케이케미팜의 안정적 생산 환경은 큰 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우로키트는 수술실의 급박하고 긴장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다. 유케이케미팜은 고객 불편요소를 반영해 의료진이 쉽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주사액을 희석 및 조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차별화했다. 

기존 3단계의 제품 마개 개봉 방법을 2단계로 줄여 신속한 주사액 조제 환경을 마련했으며, 열기 쉬운 스크류 방식의 마개, 단단한 거치용 고리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 및 수술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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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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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