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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600번째 폐이식 성공...500례 달성 약 2년 3개월 만의 성과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환자, 일상생활 앞둬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이 최근 국내 최초로 600번의 폐이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록은 202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폐이식 500례를 진행한 데 이은 약 2년 3개월 만의 성과다.

600번째 폐이식 수혜자는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Idiopathic NSIP)으로 진단받은 61세 남성 환자 A씨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폐가 딱딱해져 숨이 차는 질환이다. 폐 질환으로 흔히 알려진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폐렴과는 다르다.

A씨는 수년간 산소치료에 의존해 왔으나 점차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해 체외막산소공급(ECMO, 에크모)에 의존해야 했다. 

에크모는 스스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돕는 생명 유지 장치다. 에크모를 시작한다는 것은 폐이식 대기 환자 중 긴급도가 가장 높은 단계인 ‘응급도 0’을 의미한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지난달 11일 뇌사자 기증 폐를 A씨에 이식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시간 넘게 걸린 고난도 수술 이틀 후에는 에크모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후 혈액가스 수치(ABGA)와 산소포화도(SpO₂)가 빠르게 안정됐다. 기계에 의존했던 환자가 뇌와 간 등 온몸의 장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만큼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크모를 제거한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수술 열흘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현재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폐이식을 선도하는 세브란스는 1996년 국내 최초 폐이식 성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최다 수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간 수술 건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명실상부한 국내 폐이식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동시에 참여해 수술 전후 환자를 밀착 관리한다. 이식 수술뿐 아니라 감염 예방, 재활치료, 장기 추적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진구 폐이식팀장(흉부외과 교수)은 “600례 달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호흡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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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