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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발달장애인·관리 종사자 대상 검진 봉사 전개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은 지난 10일 강화도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공동체 ‘우리마을’을 찾아 발달장애인 및 관리 종사자 90여 명에게 건강검진 봉사를 펼쳤다.

올해로 8년째 이어온 이번 행사는 명지병원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 의료 실천을 위해 2017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우리마을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해온 공공의료 활동이다. 지금까지 누적 수혜 인원은 600여 명이다.

검진은 우리마을 본관과 산하 요한의집,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 1~2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70여 명과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발달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 외에도 갑상선자극호르몬(TSH), 갑상선호르몬(Free T4), 총콜레스테롤 등 7종의 추가 검사가 시행됐으며, 관리 종사자에게는 공단검진과 특수검진이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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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