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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얇고 가볍고 눈부심 확 줄인 `편광안경렌즈’ 각광

골프, 낚시 등 레저매니아 및 일반 소비자들도 호응

레저, 스포츠 붐과 함께 야외 활동용 아웃도어 안경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웃도어 안경의 대중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선글라스를 제외하고는 일부 매니아층에 한정됐으나 고글, 변색렌즈안경, 편광렌즈안경 등으로 다양해지고 착용 인구도 점증 추세이다. 성능과 기능도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렌즈는 더 얇고 가벼워졌고 선진 공법 국산화로 혁신적 성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아웃도어안경 중에서도 특히 낚시 매니아에 국한됐던 편광렌즈안경의 경우 착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가 눈에 뜨인다. 레저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존 편광렌즈를 개선한 혁신적 제품이 보급되어 일반인들에게까지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미렌즈는 편광 코팅 기법을 국산화한 편광렌즈 ‘케미폴라코트’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코팅 방식의 편광렌즈로서 사물, 지면, 수면 등에 반사되는 강한 빛을 줄여 눈부심을 막아주고 시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필름 방식의 편광렌즈는 렌즈가 두껍고, 테 없는 무테 안경이나 반무테 안경테에 가공이 어려워 안경테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또 선명도가 떨어지고 안경렌즈 수명 또한 길지 않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케미렌즈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얇고 가벼운 코팅 편광렌즈 "케미폴라코트"를 개발했다. 이 렌즈는 눈부심 차단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얇고 가벼운데다 무테와 반무테의 안경에도 자유롭게 장착해 착용할 수 있다.  케미폴라코트렌즈는 그레이, 브라운, 그린 등 3가지 칼라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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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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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