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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백종헌 의원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가했는데… 고독사 5년간 24%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고독사는 24% 늘었다. 서울은 2023년에 감소했으나, 경기는 2019년 650명 대비 922명으로 41% 급증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뒤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인 70대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총 124.06억원 대비 2024년 총 280.39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 및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2→2025년에 걸쳐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전국 총 5.85억 → 11.7억 → 23.3억 → 27.65억 원), 특히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유형 일부 변경(①안부확인, ②생활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④사후관리)하였다. 그중 최근 3년간(’22년~’24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유형은 ‘안부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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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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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