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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독점 판매...치료 옵션 확대 주목

10월부터 국내 병·의원 독점 공급...김영주 대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 제공"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바이엘 코리아(대표 이진아)와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10월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과 국내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 신경호르몬 차단 중심의 치료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고위험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2005년부터 항생제 씨프로바이®와 아벨록스®를, 2024년부터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를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바이엘 코리아의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등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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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