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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2025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전문가과정 수료식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녹십자 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지난 17일(금)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최종현홀에서 2025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전문가과정 통합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프로그램을 주관한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임상·역학 과정 교수진, 연수생 31명이 함께 자리했다.

올해 전문가과정에는 아시아·아프리카 10여 개국에서 온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감염병 역학 및 통계 분석 △임상 감염병 진단과 치료 △보건의료정책 및 현장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심화 교육을 받았다. 연수생들은 2개월간의 집중 연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국가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각국 보건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했다. 

고려대 의대 편성범 학장은 "현장 중심의 실습과 병원 견학, 국내 보건기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국제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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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