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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참메드, ‘LMCE 2025’ 참가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5 & KSLM 66th Annual Meeting, 이하 LMCE 2025)'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LMCE 2025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내 진단검사의학 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는 국제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참메드는 이번 전시회에서 채혈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장비 ‘HENe’, ‘FLEXTRAC’, 자동화 면역장비 LIAISON XL에서 검사가 가능한 IBD 검사 시약 ‘LIASION Calpotectin’을 선보였다.

‘HENe’는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과 연동해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라벨에 인쇄하고 튜브에 부착하는 장비다. 다양한 튜브 사용이 가능하며, 대용량 검체 적재와 빠른 튜브 배출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환자 호출, 검증, 검체 정보 확인, 통계 분석 등 채혈 업무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다.
‘FLEXTRAC’은 채혈이 완료된 검체를 튜브 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송해주는 장비다. 소량 및 다량의 튜브를 한번에 투입할 수 있으며, 병원 환경에 맞춰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동선 구축이 가능하다.

LIAISON Calprotectin은 자동화 면역장비 LIAISON XL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 검사시약이다. 대변 검체에서 Calprotectin(칼프로텍틴) 수치를 측정해 과민성대장증후군(IBS)과 염증성장질환(IBD)을 감별하고 질병의 모니터링과 재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LIAISON Calprotectin은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제공한다.

동아참메드 관계자는 “채혈 자동화 솔루션과 IBD 진단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과 환자 중심의 진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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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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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