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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금연길라잡이 누리집개편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5일(수)부터 국민이 금연정보 및 서비스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금연길라잡이」누리집을 개편하여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는 금연정보와 교육자료 제공, 금연자 소통 공간 운영, 온라인 금연 실천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으로, 국민 누구나 금연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금연정보 제공처 일원화 ▲누리집 메뉴 정비 및 최적화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검색 ▲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추가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금연두드림’과 ‘금연길라잡이’로 나뉘어 운영되던 금연 관련 누리집을 금연길라잡이로 통합하여 금연정보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하나의 접근경로를 통해 더 풍부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 메뉴를 정비하고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했다. 특히,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 (적응형 웹) 사용자의 접속 기기를 감지하여 PC, 모바일 등 각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웹
  셋째, 시범운영 중(’24.11.25.~)이었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요약서비스가 정식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자는 다양한 자료를 복잡한 검색 없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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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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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