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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네온사인(NeOnSign) 심포지엄’ 성료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네온사인(NeOnSign)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RSV) 감염 예방의 최신 지견과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생아 및 소아 질환인 RSV와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다양한 임상 근거를 공유하고 최적의 치료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급여 기준 확대와 국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변화된 RSV 예방 환경 속에서 고위험군 소아의 RSV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되짚고, 최초의 RSV 예방 약제로써 세계 각국에서 25년간 풍부한 임상 근거를 축적해 온 시나지스4의 임상적 의미를 재확인했다.

박문성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은호선 세브란스병원 신생아과 교수가 첫 번째 연자로 나서 ‘RSV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해: 시나지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RSV는 소아에서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급성 하기도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5세 미만 소아의 입원이 연간 약 300만 건이며, 6만 명의 소아가 사망한다. 특히 조산으로 인한 이른둥이나 기관지폐이형성증(BPD), 선천성 심장질환(CHD) 등을 가진 소아는 RSV 감염 시 중증 악화 및 입원율,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위험군이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6개월 미만 소아는 질환이 없는 소아 대비 RSV로 인한 입원율이 약 2~3배 높고,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는 약 13배 증가한다. 

발표를 맡은 은 교수는 RSV의 경우 생후 2년 이내 영아의 대부분이 감염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5세 미만 소아의 입원 및 응급실 방문율이 독감보다 16배 높을 만큼 일부 소아에서는 치명적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RSV 유행 시즌(10월~3월)6에 생후 6개월 미만인 이른둥이 소아 혹은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등 고위험군1은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초의 RSV 예방 약제 ‘시나지스’4의 고위험군 소아에 대한 중증 RSV 예방 효과를 소개했다. 시나지스는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이후 25년간 임상에서 활용되어온 약제로, 고위험군 소아의 RSV 악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4 임상 3상 IMpact-RSV 연구에서 시나지스는 재태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난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또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을 가진 2세 이하 소아에서 RSV로 인한 입원율을 위약 대비 55% 감소시켰다(4.8%vs.10.6%; 95% CI: 38-72; P<0.001).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CHD-1 연구에서도 시나지스를 투여받은 소아군은 RSV 관련 입원율이 5.3%, 위약군에서는 9.7%로 나타나 상대적 입원 위험이 45% 낮았다(95% CI: 23-67; P=0.003). 두 임상 연구 모두 RSV로 인한 입원 일수와 추가적인 산소 보충 치료 기간을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단축시켰다.

은 교수는 지난 해 9월 시나지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돼 많은 고위험군 환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6 최근 RSV 예방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고위험군 소아에 대한 시나지스의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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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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