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대표 김상우)는 PSMA(전립선특이막항원) 표적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ProstaSeek, 성분명: 18F-플로투폴라스타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에 따라 PET/CT 행위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프로스타시크는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을 가진 전립선암 환자 ▲초기 전립선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후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상승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 등에게서 암의 전이 또는 재발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보험급여(행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