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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부합해야"...약업계,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단체장 등 참석 산업계 파장 등 논의
개편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산업계 피해 최소화 대안 전달 계획 -




 정부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산업계 비상대책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7일 이른 아침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4층 혁신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회장·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등 공동 부위원장, 비대위 산하 기획정책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국민소통위원회 이재국 위원장, 협회와 회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에 제도 개편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전달하고,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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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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