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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비튜젠, ‘2026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케이에스비튜젠(KSB TUGEN, 공동대표 김보경·정승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2026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하 JPMHC) 기간 중 운영된 바이오텍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정식 초청받아 글로벌 제약사 및 해외 투자자들과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에스비튜젠은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사 및 전문 투자기관과 릴레이 미팅을 진행하며,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근감소증 치료제 ‘KSB-10301’의 임상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LO), 공동개발, 병용요법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미국 FDA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GLP-1 계열 약물의 근육 손실 문제와 관련해, 케이에스비튜젠의 근육 기능 유지 및 개선 기전 역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회사 측은 “기존 대형 제약사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사 신약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술 협력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의료진과 함께 연구자 주도 임상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에스비튜젠은 현재 하나증권과 상장(IPO)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고, 기술성 평가 및 기업공개(IPO)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JPMHC 참가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향후 진행될 기술성 평가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 가치(Valuation) 제고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경 케이에스비튜젠 대표는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 프로그램 참가는 당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효능과 안전성을 글로벌 시장에 확인받는 동시에, 기술이전(LO)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세계적인 제약사들에게 회사의 기술력과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향후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근감소증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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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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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