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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RPS 환자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적정 처방 가능…식약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등 9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개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를 초과해 처방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실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과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수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와 함께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의 안전한 처방과 사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 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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