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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RPS 환자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적정 처방 가능…식약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등 9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개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를 초과해 처방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실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과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수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와 함께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의 안전한 처방과 사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 양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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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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