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및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품 안전성 점검도 병행됐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이 중 20건은 검사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된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면역 강화’ 등으로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10건) ▲‘허리 재건’ 등 과학적 근거 없는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현장 조사 결과, 부당광고를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9곳이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