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부적합 제품 및 위반업소 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식육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됐다. 세부적으로는 생식용 식육 215건 중 24건(11.2%), 분쇄육 61건 중 2건(3.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특히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반복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련 도축장에 대한 해썹(HACCP) 평가를 강화하고, 식육 취급 과정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해썹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구매 시 색상,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