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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한일 양국간 글로벌 산학 신약개발 협력 증진 기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17일 2시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대한약학회(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대한약물동태연구회와 일본약물동태연구회(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Xenobiotic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후원한 한일국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서 ‘新藥開發에서 藥物代謝와 動態의 重要性(Relevance of Drug Metabolism and Transport in New Drug Development)’ 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하나 하나가 글로벌 신약개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세밀한 연구 진행에 대해서 학술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실 사례 및 개발전략을 소개함으로써 연구개발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이번 특별 초청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일 양국간의 글로벌 산학 신약개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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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