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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도 모르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원인

“식약처의 소극․늦장 대처로 국민 불안만 가중”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켜 애꿎은 우리 수산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유입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중 지난 8월까지 총 131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1년 3월

2012년

2013년 8월

검출수

21

101

9

13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방사능 검출 수산물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훗카이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쿄가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후쿠시마와는 1천km이상 떨어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에히메,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시마네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6일 정부 합동으로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포함 8개 지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11년 3월14일~13년 8월13일 지역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

(단위: 건)

지역

홋카이도

도쿄

지바현

에히메현

이바라키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

시즈오카현

고치현

나가사키현

미에현

시마네현

아이치현

이와테현

 

검출 수

67

22

16

10

4

2

2

2

1

1

1

1

1

1

13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는 식약처가 후쿠시마에서 1천km 떨어진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의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답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지역은 방어, 참돔을 양식하는 곳으로 도쿄 주변 지역에서 잡힌 까나리 등의 어류가 양식 사료로 쓰이면서 2차 오염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의 근거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답변이 아닌 민간 수출입업자의 비공식적 전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식약처가 이미 2011년 말부터 나가사키 등 후쿠시마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었음에도 ‘사료로 쓰이는 까나리 등에 의한 2차 감염’이라는 민간인 업자의 말만 믿고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사고에 대해 총 24개 항목의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8월 29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받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석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늦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로 인해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수산물과 관련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지만 그동안 식약처의 대응이 미흡하여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은 “게다가 지난 ‘11년부터 후쿠시마에서 1천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지만 식약처는 민간 업자의 말만 믿고서 현지조사 한번 나가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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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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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