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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국제 규격을 반영한 공공 분야 감염병 실험실의 맞춤형 표준 운영 기준으로 국제화를 위한 첫걸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과 요건을 준수하여 검사 과정을 비롯한 실험실 운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실험실은 검사역량을 표준화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표준체계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확대·적용하여 전국 검사망이 동등한 수준의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실험실 표준을 정부 기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검사역량을 향상시키고, 반복되는 감염병 위협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의 공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실험실 운영 기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첫걸음”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증된 국내 진단검사 체계의 우수성과 감염병 실험실 표준 운영 모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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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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