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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약업계 ..실거래가제 공동 대응키로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폐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약업단체는 19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6개 약업단체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로서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약업계는 2012년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인하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천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2010년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면서 거품이 사라진 마당에 또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험의약품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만료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 시행 예정인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등 사실상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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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