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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 참여키로

극한 갈등과 혼란 막기위해 긴급 이사장단회의 열어 결정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도의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더이상의 극한적 대립과 혼란은 국민들은 물론 산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은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고집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더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건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은 점을 향후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참여 결정과 관련, 협회는 회원사들은 물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다른 제약산업 관련단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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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