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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바이오제약 혁신기업 Matchmaking 수요조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과 공동으로“2014 한-독 바이오제약 혁신기업 Matchmaking” 행사 개최를 위한 수요를 3월 말까지 조사 중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 양 국가 간 공식 협력 채널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독일 BIO.NRW 바이오 클러스터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제약기업과 Joint R&D, Joint Marketing, Technology Licensing, Technology Transfer에 관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한-독 제약·바이오 혁신 기업간Matchmaking(R&D 정보 공유, 기술협력,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에 이어서 독일의 신약개발 관련기관(혁신제약바이오기업, 위탁시험기관(CRO), 의약품 인허기기관 등)을 소규모로 시찰하게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사전에 기업 Matchmaking 협의 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협력 니즈를 1차로 Corporate Profile을 통해서 조사 한 이 후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로 구체적인 BUSINESS PROPOSAL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의 EU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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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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