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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기초연금 여야정 회의 공개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1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발목만 내밀고 손목은 내밀지 않는다”며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회의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공개 시 참여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는 비공개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국민들이 왜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지, 여야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분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어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르신들을 볼모삼아 선거전략에 이용하려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어떤안에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타협은 지급시기와 대상, 금액 등 양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차별안을 다시 내밀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집을 부리는 대신, 발목만 내밀지 말고 야당이 내미는 손을 잡아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기초연금 7월지급을 목놓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어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지난 국민연금 1차 제도개혁과, 2차 제도개혁 과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기초연금 통과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한 후, 통과까지 무려 4년이 걸렸고, 가입자 대표, 전문가, 정부 등이 21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5회에 걸친 회의 끝에 개편안을 만들어 냈다. 1998년 1차 제도개혁 당시에는 무려 46회의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타결과 사회적 합의는 이제 세계적으로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며, “정당들이 총선거에서 연금을 정치쟁점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똘레도 협약’을 체결해 연금 개혁을 이뤄낸 스페인은 물론이고, 장장 1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바꾼 스웨덴의 경우, 1984년에 정부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연금제도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여 네 차례의 중간보고서와 1990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제시된 대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자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노동계와 사용주 등이 포함되는 위원회를 1994년에 국회 내에 다시 만들어, 1998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1994년에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의회에 설치된 기획단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등 개혁초안을 만드는 위원회가 일관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성주 의원은 “7년 전 제도 개혁 당시 이루어진 합의를 전면으로 깨뜨리는 개편안을 국회에 법안 제출(2013. 11. 25)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정부여당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연금개혁안을 내놓아 연금의 신뢰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 안(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70% 노인에게 20만원 일괄 지급)이 된 만큼, 이에 합의하고, 정부안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연금특위를 만들어 심도 깊게 논의 하자”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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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