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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제약산업 R&D전문인력양성 천연물 교육과정” 개설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무료 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국내 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산업 대표단체로서 3월 20일자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2014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R&D전문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R&D 과정(천연물, 개량신약), 해외 인허가 과정(전략수립, Documentation, 성공사례 Review), R&D기획 과정(일반, Project Management, 기술사업화 및 Valuation)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제약산업 R&D전문인력양성 일반과정”은 3. 26 - 27 양일간 수강 인원을 제한할 정도로 폭발적인 참여아래 성황리에 마친바 있으며 이어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인 “제약산업 R&D전문인력양성 천연물 교육과정”을 4.23 - 24 양일간 개설하고 수강 신청 접수중이다.

교육내용은 총 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개요, 미국/EU/중국 허가 이해, 비임상시험 설계와 해석, 시장 진입 약가 신청 전략, 지재권 확보 전략, GMP, 유렵 임상시험승인 사례, 신약 개발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천연물의약품시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장 진입 초기단계로서 난치성 및 만성질환 부문에서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고 한국의 전통의약과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풍부한 한의학 데이터베이스의 과학적,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 70%가 식물자원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천연물 관련 연구는 하나의 큰 흐름을 차지하여 관련분야의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활동 강화를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과정은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교재/중식 등) 진행되며 참가인원을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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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