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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부사업 글로벌 개량신약 ‘올로스타’ 발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총괄주관책임자 : 여재천)” 사업단의 1세부과제(순환기 동반 질환 치료를 위한 고지혈/고혈압 복합제 개발)로 (주)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개발한 올로스타(OLOSTAR)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1월 29일에 획득하고 4월에 제품을 발매하였다.

 ‘올로스타’는 대웅제약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ARB+스타틴(Statin) 복합제로, 세계 최초로 ARB 계열의 올메사탄(Olmesatan)과 스타틴 계열의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성분으로 구성되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대웅제약이 국내 및 세계 특허를 출원한 ‘이층정’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로스타’는 차별화된 제품력을 무기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500억원, 해외에서 2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연 3000억원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목표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약 5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국내 개량신약 제품허가 승인을 통한 국내시장 발매라는 1차 목표 달성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맞춤형 사업화 자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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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