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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산학협력단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협약 체결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원용)과 2014년 4월 16일(수) 14:00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R&D센터 11층 Univercity Club 세미나실에서 양 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발굴, 기술개발 컨설팅, 지적재산권 출원․관리, 평가, 거래, 기술시장개척 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력 세부 분야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공동/협동 등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 신약개발 정책 컨설팅,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십,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도입대상 기술, 기업애로기술 정보의 공유,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마케팅 및 기술상품의 시장개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훈련․출원․관리,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등이다.


또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와 공동으로 ‘2014년도 제1회 산・학 기술이전 설명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CAU Techno Fair in BIO 제약 및 바이오 분야 신기술 연구성과 기술이전 상담회’를 개최하고 제약 및 바이오분야의 사업화 유망신기술 발표와 수요공급자 개별상담도 가졌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단체로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급 대학별 산학협력단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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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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