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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산학협력단 - 신약조합 업무협약 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안재근)은 2014년 5월 19일 (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310호실에서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상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각종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업무 협력 세부 분야는 전문가, 교수, 연구원의 상호 교류와 학부/대학원생을 위한 국내, 국제 현장실습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및 캡스턴디자인(Capstone Design)을 통한 산학연계 활성화, 교내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재직자 대상 위탁교육 개발, 양 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공동 활용, 창업교육센터를 활용한 교육 및 신규창업에 공동 참여,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이전 등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단체로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대학별 산학협력단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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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