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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 폐지’ 해야

업계의 지적에도 여전히 인센티브 구조 포함된 새 장려금제에 유감 표명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RPIA는 올해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있다.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등재 시점에선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등재 이후에도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덧붙여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KRPIA는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목표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KRPIA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 공급 요구 및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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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