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생 점검 위반 업소 내역 |
연번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주요 위반내용 |
1 |
식육포장처리업 |
후드뱅크코리아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품목제조 미보고 |
2 |
식육포장처리업 |
신우미트앤푸드 |
서울 송파구 송파동 |
일부사항 미표시 제품 보관․판매 |
3 |
식육포장처리업 |
나래축산(주)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
4 |
식육포장처리업 |
성진푸드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