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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하절기 축산물 위생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

하절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생 점검 위반 업소 내역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식육포장처리업

후드뱅크코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품목제조 미보고

2

식육포장처리업

신우미트앤푸드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부사항 미표시 제품 보관․판매

3

식육포장처리업

나래축산(주)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4

식육포장처리업

성진푸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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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저체온 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심정지, 뇌졸중 등에 적용하는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체온을 32~36도까지 빠르게 낮춰 일정 기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에 따라 점차 정상체온을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그간 저체온 치료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중증 환자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배성아‧김용철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8만여 건의 병원 밖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사례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의식불명 상태 2,92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체온 치료를 받은 집단은 저체온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매우 낮았으며(치료군 35.1%, 비치료군 43.3%),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