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16.3℃
  • 구름조금대전 17.0℃
  • 맑음대구 19.7℃
  • 구름조금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17.3℃
  • 맑음부산 18.2℃
  • 구름조금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7.1℃
  • 구름조금강화 15.5℃
  • 구름많음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6.3℃
  • 구름조금경주시 21.8℃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 제도 도입

식약처,탐색적 임상시험 제도 도입 및 임상시험 승인요건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별로 구분하고 임상시험 승인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탐색적 임상시험 도입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시설기준 입증자료 요건 확대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요건 마련 등이다.
   

임상시험을 초기 타당성 평가 목적의 탐색적 임상시험을 도입하여 허가 목적의 확증 임상시험과 구분하고 목적별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확증 임상시험 계획서에 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준에 적합한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도록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시설기준 입증을 위한 GMP 적합인정서 발행권자 자격을 외국 정부 및 그 정부가 위임한 기관까지 확대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임상시험 시 피험자 상태를 진단하거나 또는 관찰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개선하여 제조국에서 허가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판매 증명서 등)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이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임상시험 승인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저체온 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심정지, 뇌졸중 등에 적용하는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체온을 32~36도까지 빠르게 낮춰 일정 기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에 따라 점차 정상체온을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그간 저체온 치료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중증 환자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배성아‧김용철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8만여 건의 병원 밖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사례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의식불명 상태 2,92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체온 치료를 받은 집단은 저체온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매우 낮았으며(치료군 35.1%, 비치료군 43.3%),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