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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현장 기술교류

천연물의약품개발연구회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회장 이형규)는 오는 9월 25일 ~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용인에 있는 골드훼미리콘도 갤럭시홀에서 천연물의약품연구회 회원 및 천연물 관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위한 치료효과 극대화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제11회 정기세미나 및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소개의 시간적 제한성으로 인해서 소개기술 선정과 발표시간 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 중이며 기술소개 희망자는 지금 홈페이지 www.kdra.or.kr 를 방문하여 기술명(특허명), 기술의 핵심내용, 특허현황, 담당자 정보, 기술의 개요(구체적인 내용, 기술의 구성도, 실험데이터 등 기술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포함), 경쟁기술 대비 특·장점, 적용/응용 가능 분야(제품단위의 적용처, 적용처별 특성 및 사업성, 시장규모 및 성장률, 목표시장에 대한 정의 및 시장 진입 전략), 현재 개발기술 수준, 기 보유기술 관련 특허 현황, 추가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산·학·연·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 천연물의약품 관련 보유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표 현장에서 기술보유자(기관)와 사업화 추진기업 간의 기술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협의 및 사업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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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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