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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현장 기술교류

천연물의약품개발연구회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회장 이형규)는 오는 9월 25일 ~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용인에 있는 골드훼미리콘도 갤럭시홀에서 천연물의약품연구회 회원 및 천연물 관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위한 치료효과 극대화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제11회 정기세미나 및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소개의 시간적 제한성으로 인해서 소개기술 선정과 발표시간 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 중이며 기술소개 희망자는 지금 홈페이지 www.kdra.or.kr 를 방문하여 기술명(특허명), 기술의 핵심내용, 특허현황, 담당자 정보, 기술의 개요(구체적인 내용, 기술의 구성도, 실험데이터 등 기술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포함), 경쟁기술 대비 특·장점, 적용/응용 가능 분야(제품단위의 적용처, 적용처별 특성 및 사업성, 시장규모 및 성장률, 목표시장에 대한 정의 및 시장 진입 전략), 현재 개발기술 수준, 기 보유기술 관련 특허 현황, 추가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산·학·연·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 천연물의약품 관련 보유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표 현장에서 기술보유자(기관)와 사업화 추진기업 간의 기술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협의 및 사업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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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