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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환인제약 '피륵산정200밀리그램' 등 30개사, 31품목에 대해 판매중단

식약청,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따라

식약청에은 25자로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경구제에 대해서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관련 업체및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보냈다.

이는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을 포함한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이 제제의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과 낮은 유효성을 근거로 해당품목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데 다른 것이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해 품목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경구제에 대한 시판중단 및 회수조치 자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환인제약 “피륵산정200밀리그램" 등 30개사, 31품목에 대해 판매중단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유럽의 시판중단 조치가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과량복용이 안전성 조치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용량조절이 가능하고 대체 의약품 또한 비교적 다양하지 아니한 주사제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것이다.

이에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약업체로부터 안전성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EMA 등 국외 조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판중지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경구제 허가(신고)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2010년 생산실적(단위:천원)

1

환인제약(주)

피륵산정200밀리그램(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6,328,302

2

(주)유영제약

후메칠정(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329,476

3

(주)비티오제약

인바이오넷포온딜정(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

제조

150,701

4

대한뉴팜(주)

부플로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148,784

5

위더스제약(주)

브메딜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82,725

6

(주)바이넥스

부로딜정(염산부플로메딜정)(수출용)(수출명 : 포메딜정)

제조

58,119

7

알리코제약(주)

푸로딜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48,909

8

한국유니온제약(주)

부로메틸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수출명:Fogyldin Tab.)

제조

48,512

9

삼익제약(주)

삼익염산부플로메딜정(염산부플로메딜)(수출명:BUNPIL Tab., Beejetil Tab.)(수출용)

제조

21,154

10

청계제약(주)

콤린정(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

제조

19,230

11

성원애드콕제약(주)

모레비트-에스정(수출용(염산부플로메딜)

제조

13,118

12

삼천당제약(주)

플로울정(염산부플로메딜) (수출용)

제조

12,329

13

(주)뉴젠팜

뉴젠부플로메딜정(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

제조

14

(주)드림파마

드림파마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캡슐

제조

15

(주)셀트리온제약

셀필로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16

(주)태준제약

부롤린정(염산부플로메딜)

제조

17

(주)테라젠이텍스

부폰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18

(주)하원제약

프렉토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19

(주)한국파마

세르메딜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20

(주)한국파비스제약

트리브정150밀리그램(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1

대웅바이오(주)

피르메딜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22

대한약품공업(주)

밀로딜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3

명문제약(주)

메프로딜정150밀리그램(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4

삼성제약공업(주)

부플로틴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5

알파제약(주)

알파부플로메딜정(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6

익수제약(주)

익수부플로메딜정(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Newbiolla Tab)

제조

27

한국웰팜(주)

로메딜정(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28

한국코아제약(주)

코아부플로메딜염산염정(수출용)

제조

29

한국프라임제약(주)

프로딜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30

한화제약(주)

부로칸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31

환인제약(주)

피륵산캡슐(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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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