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19일 여의도 63시티 별관4층에서 개최예정이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회장선거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내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의 대의원 총회가 법원에서 개최금지가 된 것은 사상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는 그동안 집행부측의 J변호사를 내세워 집행부를 노골적으로 두둔해 온 일방적 변호사의견을 그게 곧 법이라며 불공정한 회무와 선거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다.
J변호사를 내세워 그것이 법이라며 법률을 왜곡해석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해 특정후보의 서울지회장직을 사퇴시키고 대의원직을 박탈하였으나 상위단체인 의협이 법률의견서로 두군데 객관적 로펌(남강, 로앰)의 자문의견을 거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의 행위는 불법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선관위는 여기에 거치지 않고 2014년 9.22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 대의원명단을 서울지회에서 제출하였으나 선관위가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명단을 무효로 하고 2014.10.8 저녁8시에 서울지회가 제출한 바 없는 6개월전의 대의원명단으로 전격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지회가 서울지회의 자치권을 훼손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반발함으로 시작되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명의 후보가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그 중 집행부가 미는 L후보와 L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관위원장이 같은 의국 동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기지회도 선관위가 회비미납 등 선거관리규정에 기재된 선거권 결격자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어도 선관위가 지회의 대의원을 선정하는 결정은 지회자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정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총회 불참을 선언하였다.
2014,10.8 휴일 전날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서울지회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명단을 발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지회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이므로 불법 대의원으로 회장선거를 강행하는 2014.10.19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014.10.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2014.10.15 양측에 대한 심리를 연 후 대의원총회의 불법이 중대하다고 2014.10.17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금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