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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자중지란?'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선고로 회장선거 못해

2014년 10월19일 여의도 63시티 별관4층에서 개최예정이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회장선거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내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의 대의원 총회가 법원에서 개최금지가 된 것은 사상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는 그동안 집행부측의 J변호사를 내세워 집행부를 노골적으로 두둔해 온 일방적 변호사의견을 그게 곧 법이라며 불공정한 회무와 선거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다.

J변호사를 내세워 그것이 법이라며 법률을 왜곡해석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해 특정후보의 서울지회장직을 사퇴시키고 대의원직을 박탈하였으나 상위단체인 의협이 법률의견서로 두군데 객관적 로펌(남강, 로앰)의 자문의견을 거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의 행위는 불법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선관위는 여기에 거치지 않고 2014년 9.22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 대의원명단을 서울지회에서 제출하였으나 선관위가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명단을 무효로 하고 2014.10.8 저녁8시에 서울지회가 제출한 바 없는 6개월전의 대의원명단으로 전격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지회가 서울지회의 자치권을 훼손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반발함으로 시작되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명의 후보가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그 중 집행부가 미는 L후보와 L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관위원장이 같은 의국 동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기지회도 선관위가 회비미납 등 선거관리규정에 기재된 선거권 결격자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어도 선관위가 지회의 대의원을 선정하는 결정은 지회자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정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총회 불참을 선언하였다.

2014,10.8 휴일 전날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서울지회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명단을 발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지회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이므로 불법 대의원으로 회장선거를 강행하는 2014.10.19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014.10.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2014.10.15 양측에 대한 심리를 연 후 대의원총회의 불법이 중대하다고 2014.10.17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금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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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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