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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자회사 근화제약 유통망 통해 본격 공급

내년부터 대형 종합병원, 피부과 병의원에서 판매

전세계 피부미용계에 비타민C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아이비티의 피부용 비타민C 제품들이 내년부터 국내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의원 등에서도 본격 판매된다.

코스닥 상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 048410)는 올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피부용 비타민C 브랜드 '비타브리드C'의 병원용 제품개발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알보젠 계열 근화제약을 통해 전국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 병의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대아이비티 비타브리드C 제품은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의 자회사인 근화제약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전국의 약국에서 판매돼 비타민C 열풍을 주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까지 판매망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역에 비타민C 열풍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아이비티는 이번에 개발된 병의원용 비타브리드C 제품은 의료계 특성과 편의를 감안해 기존 파우더형을 포함, 다양한 제형의 제품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이비티와 근화제약은 내년초부터 공동으로 대규모 광고-마케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병의원 제품판매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관련, 현대아이비티는 일본 파트너이자 일본 최대 PR마케팅 그룹사 '벡토르'도 현대아이비티의 병의원 시장 진출에 맞춰, 내년초부터 비타브리드C 제품의 제형을 기존의 파우더 제품 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과 보습제 등으로 다변화하고 TV광고 등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이비티 오상기 대표는 "한국의 근화제약과 일본의 벡토르사가 비타브리드C 제품을 내년 주력상품으로 집중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 한해동안 비타브리드C 제품을 테스트 해 본 결과 제품효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2015년부터는 적극적인 광고와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비타브리드C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판매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이비티는 차세대 바이오 융합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C 파우더 제품 "비타브리드C"를 개발해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 시판하고 있고, DNA 및 항암치료제 관련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현대아이비티가 보유한 "미네랄-약물 전달체" 기술은 세계 각국에 특허등록되었으며, 미국화학회지(JACS), 독일화학회지(Angewan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고, 네이처지(Nature)의 하이라이트에 소개됐으며, 미국재료학회에서 8대 혁신기술로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세대 바이오기술이다.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C는 피부용 파우더로 개발된 비타민C 제품으로 12시간 이상 활성 비타민C를 피부 속 깊이 진피층까지 전달해 피부미용과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첨단 바이오 제품이다. 비타브리드C 파우더 물질은 국제화장품협회(CTFA)에 신물질로 등록되었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도 물질명이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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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