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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 왜 필요한가?'정책 간담회 개최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여야의원 4인 공동주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은 오는1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강석훈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가 주관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장기기증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행 장기기증의 현황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고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주제발표에는 ▲ 김성주 교수(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의 사회로 ▲ 김순일 교수(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 안규리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 조원현 교수(계명대 동산의료원 이식혈관외과), ▲ 하종원 교수(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통령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참석하며, 2부에서는 ▲ 공 구 교수(한양의대 병리학교실)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체기증과 뇌사기증의 차이, 식물상태와 뇌사에 대한 이해 등 장기기증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해외의 기증 문화, 이식인의 날, 녹색 리본 행사, 메모리얼 가든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기증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기증 관련 규제와 법을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속가능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기기증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증된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효율화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생명나눔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기증, 이식, 사후관리 및 처우까지 원활히 순환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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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