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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모델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국감서 정보 분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실적 부족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모델개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센터는 2007년 출범 이후, 정확한 정보 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개발했다. 

센터에서는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공급업체 조사, 유통현지 조사, 실거래가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마이닝 모델 개발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개, 2009년 5개를 개발한 이후, 2010년 1개 모델 개발을 끝으로 더 이상 개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도,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2010년도 실적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선정된 기관수는 26개 기관으로 전체 920개 기관 중 2.8%에 불과했다.

정하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등 의약품과 관련한 부조리는 날로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여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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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