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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의사협회 2명 포함 16명으로 구성 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제3기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이다.

 제3기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약제인 신약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며, 위원 추천단체 중 복수 추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받는다.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역할과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업무 등에 대한 업무공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워크샵을 실시한 후 3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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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