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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수입사 고객 맞춤형 의약품 정보제공 31% 증가

2010년도 79개 제약․수입사 1,197품목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관리센터 (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10년도에 국내 제약사 및 의약품 수입사 등 79제약․수입사에 의약산업 관련 통계 1,197품목을 제공하였다

 

【 연도별 정보제공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58

560

74

869

79

1,197

국내제약사

42

279

57

345

58

643

다국적제약사

16

281

17

524

21

554

 

그간 의약품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10년도는 1,197품목으로 전년도 869품목 대비 31% 증가했으며, 국내 제약사가 56.4%로 다국적 제약사 보다 .이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 제공 유형은 그 간 다빈도 요청된 사례를 분석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10개 모델을 개발․공개하여 통계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노력을 기울였다.

’10년도에 의약품정보제공 모델 중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요양기관 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에 대한 사용실적 정보요청이 전체 10개 모델중 51.3%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영업실적 관리, 시장경향분석 및 생산·
제고 관리 등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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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