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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패러다임 전환...글쎄! 의약계 호응 얻을까

변화와 조직개편은 긍정평가, 평가결과 비용 지불체계 연계 방안과 노후 부적합 의료장비 퇴출은 좀 더 두고 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변신은 계속 이어진다."

24일 심평원 고위 간부를 만나 나눈 대화중에 그가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이다. 거듭나기를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목표점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심평원의 변신 변곡점은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지난해 7월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20 뉴비전(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을 최고 지향점으로 설정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평가원은 2020 뉴비전 달성을 위해 △효율․효과성 높은 심사 △건강가치를 향상시키는 평가 △미래지향 정책개발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경영선진화 및 기관위상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15대 전략과제 및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른 세부적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성과(BSC) 실행점검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전 및 전략목표 실행력에 힘을 싣고있다.

또비전 및 조직전략과 연계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해 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라 올해 예산을 ‘10년 대비 17억원(0.7%) 감액하여 편성했다.

심사평가원은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하여 종전 심사관련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을 3개실로 확대하고, 종전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하여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강화키로했다.

EBH(Evidence Based Healthcare)부를 설치하여 근거중심의 급여․심사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 하기 위해 '평가성과부'를 두었으며, 기관의 미래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또국민의 건강, 질병 및 진료비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요양기관 등 고객중심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하여 종전 CS기획부와 고객센터운영부를 통합하여 '고객지원부'를 새롭게 조정했다.

국민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DUR관리실'을 정식 설치하여 전국 확대 사업으로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약제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약제비관리부'와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전문병원평가부'도 신설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밖에 비전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평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고, 동 기획단에서 발굴한 새로운 업무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가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건 단위, 항목별 기준위반 여부 심사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출 효율성이 낮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며, 평가방식에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비용 지불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장비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를 현행 신청방식과 더불어 직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코자 하며, 의료장비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노후․부적합한 장비의 퇴출을 유도하고 의료장비 사용기간에 연동한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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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