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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원료 한눈에 확인 가능

식약처,‘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은 화장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고시 형태로 운영하여 사용 가능한 성분을 찾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화장품 원료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34,300여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 기원 및 정의 ▲분자식 ▲EINECS No 등의 정보 ▲사용량 제한 원료의 경우 사용한도 등이다.

검색창에 원료의 ‘한글 표준명’, ‘영문명’, ‘CAS No’나 ‘이명(별명)’을 입력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성분에 대한 정보는 ‘13년부터 화장품 원료 성분명 표준화, 원료 목록 DB화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올해 약 7천개 원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표시되어 있는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량 제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나 제조·판매자는 최근 새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관리도 쉬워진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 제공하는 원료 정보는 많이 사용하는 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는 원료라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며 원료 정보 등을 추가하여 ‘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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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