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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상속재산 정법이제 끝날까?....안정은 글쎄!

고허영섭회장 장남, 모친과 형제 상대 제기한 유산 상속 청구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비운의 황태자'로 남아

상속 재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녹십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산을 받지 못한 장남의 소송 제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후 녹십자는 장남을 제외한 고허영섭회장의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이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돼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고허영섭회장의 동생인 허일섭씨가 대리 경영을 맡고 있지만 소송이 일단락 되면  직계 가족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약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는 4일 주식회사 녹십자 고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모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허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안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장남인 허 씨는 '부친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씨에게 패소 판결했었다.

허씨는 이에 불복 항소 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비운의 황태자'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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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