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적십자사,감사원 지적도 ‘눈 가리고 아웅’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실적평가급 지적받은 후, 차등지급률 95~105%로 지급하면서 개선했다고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사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실적평가급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별반 차이 없이 실적평가급을 차등지급률 95~105%에 따라 지급한 것을 질타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별 성과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그 후, 적십자사는 성과평가를 하여, 차등지급률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09년 적십자사 자체 시행규칙1)을 개정하여, 실적평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해마다 지급기준액의 50%씩 지급하던 하계·중추절상여금을 각각 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작년에 감사원은 적십자사에게, 편법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는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 기존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의 지급률을 기존대로 50%로 조정하고, 실적평가급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마련하여 올해 4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실적평가급의 차등지급률이 통상임금의 95~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과거에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100만원 받았었는데, 통상임금의 95~105%의 차등지급률 기준 마련으로 95만원과 105만원 사이의 실적평가급을 받게 되어, 결국 기존 실적평가급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정의원은 “실적평가급 지급의 취지는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차등지급률의 폭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한다.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히 옳지 못한 자세이다. 적십자사는 내년부터 차등지급률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