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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토론회 개최

탈모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치료 지원 정책 수립 방안 제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탈모는 질환이다: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심우영)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돕는 제도 개선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탈모증은 국내 25세 이상 성인 남성 중 14.1%, 여성 중 5.6%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유병률의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탈모증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시장에서 의학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으로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발 착용이 필수적인 전두/전신 탈모증 환자의 가발 구입 지원은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증도 남성형 탈모 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전무하다.


또한, 비교적 저렴하면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인DPCP(Diphenylcyclopropenone: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의학적 치료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약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화장품은 허가/승인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없어 국내 탈모 시장은 비의학적 치료가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다수의 탈모증 환자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속설에 의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며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질환의 심각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난치성 탈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탈모증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의 진행 하에, 제1부에서는 ▲강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광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원형탈모증의 면역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을, ▲허창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탈모증 환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찾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 종합토론에는 ▲대한모발학회 ▲환자대표 2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이규석)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일시 : 2015728() 오후 1330~ 16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문정림 · 대한모발학회 / 후원 : 대한피부과학회

시간

프로그램

13:0013:30

30

· 등록 및 접수

<개회식>

사회 : 대한모발학회 총무이사 강 훈

13:3014:00

30

·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회사 :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

· 환영사 : 문정림 의원

· 내빈축사 : 국회의원 및 의료계 인사

14:00~14:10

10

주요내빈 및 연자 사진촬영

<주제 발표>

좌장: 대한모발학회 회장 심우영

14:1014:50

15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 강 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0

원형탈모환자의 DPCP 치료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 해결 방안

- 최광성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5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찾기! (과장/과대표기 및 광고 문제)

- 허창훈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4:5015:00

10

Coffee Break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대한모발학회 회장 심우영

15:0015:30

30

대한모발학회

환자대표 2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

15:30~15:50

20

종합토론

15:5016:00

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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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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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