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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도 건강 자신해서는 안돼…가족력 있다면 20대부터 정기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 힘써야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다. 극성수기는 지났지만 8월 말까지 휴가 일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 국내외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잠을 자거나 병원을 찾는 등 휴가 기간 동안 그간 미뤄왔던 일들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회사원 김모씨(34세)는 휴가 마지막 날 병원을 찾았다. 평소 속 쓰림이 잦고 조금만 맵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심해 잠 못 이룬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연초 회사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이후 지속되는 통증에 불안했던 것. 평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내원을 미뤄왔다는 김 씨는 아직 검사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휴가 기간에 건강 검진을 받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질환별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민병원 건강검진센터 복진현원장은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도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바쁜 일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비루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과도한 검사도 문제지만 증상이 있어도 내원을 미루는 것은 적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더 큰 문제.”라며, “통증이나 신체 내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의 검사 및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다.”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지나치게 피로감이 심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화기 계통은 잦은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단순 염증이 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변비 등의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생활 습관 및 가족력에 따라 정기검사 잘 챙겨야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기 건강검진이다.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무료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현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 건강검진은 필요한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등이 잦다면 정기검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건강에 자신하기에 정기 건강검진에 소홀하기 쉽다. 20대부터 혈액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 검사를 챙기고 가족 중 특정 암 환자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유방초음파나 간염 검사 등 추가검진도 받는 것이 좋다.

 

복진현 원장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연령대가 평소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힘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나 주로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철에 미리 받으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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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