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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여전

기관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 6,500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 4천 명에서 약 32만 3천으로 급증하였다[표2].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법행위자 등 자격 미달자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09’14, 연도별)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2,919

1,781

11,941

6,528

6,139

3,379

3,151

대표자

(%)

20,936

1,377

7,030

4,226

3,739

2,211

2,353

63.6

77.3

58.9

64.7

60.9

65.5

74.7

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11,849

384

4,882

2,270

2,377

1,148

788

36.0

21.6

40.1

34.8

38.7

34.0

25.0

기타

(%)

*수급자, 보호자, 대표자 가족·지인 등

134

20

29

32

23

20

10

0.4

1.1

0.2

0.5

0.4

0.6

0.3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장기요양보험 시설·종사자·이용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시 설

8,444

14,560

14,979

14,918

15,056

15,704

16,525

종사자

114,057

214,431

270,547

276,997

277,286

300,504

323,235

이용자

131, 348

217,624

262,770

269,224

283,523

314,232

341,149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대상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부당기관청구액(C)

부당

청구액(D)

부당청구액비율(D/C)

6,564

4,957

75.5

1,736,205

64,635

3.7

2008

89

75

84.3

5,453

444

8.1

2009

308

250

81.2

56,721

3,225

5.7

2010

2,025

1,634

80.7

432,962

12,764

2.9

2011

1,237

905

73.2

255,992

9,698

3.8

2012

1,217

891

73.2

261,964

9,434

3.6

2013

767

537

70.0

242,531

11,238

4.6

2014

921

665

72.2

480,582

17,832

3.7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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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