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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여전

기관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 6,500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 4천 명에서 약 32만 3천으로 급증하였다[표2].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법행위자 등 자격 미달자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09’14, 연도별)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2,919

1,781

11,941

6,528

6,139

3,379

3,151

대표자

(%)

20,936

1,377

7,030

4,226

3,739

2,211

2,353

63.6

77.3

58.9

64.7

60.9

65.5

74.7

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11,849

384

4,882

2,270

2,377

1,148

788

36.0

21.6

40.1

34.8

38.7

34.0

25.0

기타

(%)

*수급자, 보호자, 대표자 가족·지인 등

134

20

29

32

23

20

10

0.4

1.1

0.2

0.5

0.4

0.6

0.3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장기요양보험 시설·종사자·이용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시 설

8,444

14,560

14,979

14,918

15,056

15,704

16,525

종사자

114,057

214,431

270,547

276,997

277,286

300,504

323,235

이용자

131, 348

217,624

262,770

269,224

283,523

314,232

341,149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대상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부당기관청구액(C)

부당

청구액(D)

부당청구액비율(D/C)

6,564

4,957

75.5

1,736,205

64,635

3.7

2008

89

75

84.3

5,453

444

8.1

2009

308

250

81.2

56,721

3,225

5.7

2010

2,025

1,634

80.7

432,962

12,764

2.9

2011

1,237

905

73.2

255,992

9,698

3.8

2012

1,217

891

73.2

261,964

9,434

3.6

2013

767

537

70.0

242,531

11,238

4.6

2014

921

665

72.2

480,582

17,832

3.7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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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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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