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이를 위해 식약청 안전연구원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용인한화리조트에서 6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방법 표준화’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 방법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와 함께 현행 검사방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질 높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사선검사기관 현황
지정번호 |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검사 10-1호 |
육군 제2879부대 |
경남 창원시 동읍 덕천리 190-1 의무정비대 |
641-600 |
055)252-7355 (교환 : 4613) |
검사 10-2호 |
한국의료기기기술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KT&G 빌딩 3층 |
134-010 |
1577-2720 |
검사 10-3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평가센터)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
152-718 |
02)860-1605 |
검사 10-4호 |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 |
463-760 |
031)780-2377 |
검사 10-5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료기검사팀) |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
435-862 |
031)428-7575 |
검사 10-6호 |
한국동위원소협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3층 |
135-988 |
02)3490-7142 |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 기관으로써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 않는다.
※ 한국동위원소협회는 PET-CT 중 PET부분 검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