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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검사 역량 대폭 강화

질 높은 검사 서비스 제공 위해 6개 검사기관 대상 검사방법 표준화 워크샵 개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이를 위해 식약청 안전연구원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용인한화리조트에서 6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방법 표준화’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 방법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와 함께 현행 검사방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질 높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사선검사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검사 10-1호

육군 제2879부대

경남 창원시 동읍 덕천리 190-1 의무정비대

641-600

055)252-7355

(교환 : 4613)

검사 10-2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KT&G 빌딩 3층

134-010

1577-2720

검사 10-3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평가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152-718

02)860-1605

검사 10-4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

463-760

031)780-2377

검사 10-5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료기검사팀)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435-862

031)428-7575

검사 10-6호

한국동위원소협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3층

135-988

02)3490-7142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 기관으로써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 않는다.

  ※ 한국동위원소협회는 PET-CT 중 PET부분 검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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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