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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도 스마트폰 시대 개막

식약청, ‘모바일 팍스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X-ray, CT 등 의료데이타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가 곧 상용화 될  전망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X-ray, CT 등 의료데이타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팍스 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환자는 자신의 진단결과를 손안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공유할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팍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바일 팍스 서버’와 ‘모바일 팍스 앱’에 대한 내용으로,의료기관 내에서 X-ray, CT 등을 통해 진단된 의료영상을 디지털로 변환․저장하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각 단말기로 전송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정확한 환자정보 입수에 요구되는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영상의 압축율 등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스마트폰 사용 시 우려되는 환자 개인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버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정보변조 방지, 보안 프로토콜 사용 등 정보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그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도 도입, 유헬스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심사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BT, IT, N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발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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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