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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 통한 3조각 보형물 삽입 발기부전 수술 시행

최형기 성공비뇨기과, 미국 발기부전 수술 1세대 몬테규 박사 국내 초청해 수술 3건 성공적으로 시연

최형기 성공비뇨기과가 지난 16~17일 미국 발기부전 수술의 1세대인 드로고 몬테규(Drogo K. Montague)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성의학센터 소장을 한국으로 초청, 국소마취를 통한 3조각 보형물 삽입 발기부전 수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3조각 보형물 삽입 발기부전 수술을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실시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신기술이다.


최형기 성공비뇨기과의 최형기 박사는 “발기부전 환자의 상당수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안전하고 획기적인 신기술”이라며 “국소마취 지속시간이 1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매우 숙련된 의료진이 아니면 시행하기 어렵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한국 성의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몬테규 박사의 한국 방문은 몬테규 박사의 제자이자 국내 비뇨생식 및 성의학 분야를 선도해온 최형기 박사(연세대의대 비뇨기과 명예교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35년 전 최형기 박사는 성의학에 관심을 갖고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몬테규 박사를 찾아갔다. 최 박사는 몬테규 박사 밑에서 당시 국내에서는 불모지였던 발기부전 수술을 1년간 연수 받고 돌아왔다.

최형기 박사는 1983년부터 세브란스에서 국내 최초로 성 기능장애 클리닉을 개설하고 30여년간 아시아 성의학 분야를 개척하며 국내 발기부전 수술을 주도해 왔다. 2010년부터 성공비뇨기과 클리닉을 개원하여 아들 최현민 원장과 함께 세브란스 비뇨기과 3대(최 박사의 부친은 1940년 세브란스의전 졸업]를 이어가고 있다. 성공비뇨기과 클리닉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원스톱(one stop) 서비스로 환자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명품 클리닉으로 키워가고 있다


 최 박사는 2013년 미국비뇨기과학회에서 발기부전 수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브란틀리 스콧 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했다. 최 박사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번에 몬테뉴 박사를 초청해 최현민 원장을 키워내 가르친 신기술로 국내 수술 수준을 시연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최현민 원장은 그간 모든 수술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국소마취로 3조각 보형물을 삽입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 시연은 이틀에 걸쳐 총 3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몬테규 박사의 감수 하에 최현민 원장이 집도하고 최형기 박사의 보조로 국소마취 하에 신기술을 이용해 3조각 보형물 삽입 수술을 진행했다. 3건 모두 각각 45분~1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쳤고 환자들은 당일 퇴원하였다.

16일 처음 수술 받은 환자는 78세의 뇌졸중 후유증 환자로 10여년간 배우자 없이 지내오다 재혼 예정인 사람이다. 두 번째 환자는 당뇨병으로 5년간 발기부전이 된 65세 환자였다, 17일에는 70 세의 협심증 및 고혈압 환자로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어 10년간 고민하던 환자였다


 몬테규 박사는 ”국소마취로 세조각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미국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신기술”이라며 “젊은 최현민 원장이 모든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 벌써 이같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며, 부자간 환상의 팀웍을 보여주었다”며 칭찬했다.

미국 발기부전 수술의 원조 격인 몬테규 박사는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성의학센터 소장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환자를 돌보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최현민 원장은 “더 열심히 하여 부친이 첫발을 내디딘 성공 클리닉을 명실상부한 명품 한류 성의학 센터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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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