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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위해 ICT 적극 활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 활용한 선제적·적극적 발굴‧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붙임 )의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각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거 : 법률(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전류제한 포함)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소

범죄 피해

경찰청

위기학생

교육부

화재 피해

자연재해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1) 의료비 부담 과다, 장기 요양

 

2)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3) 개별연장급여 대상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보험 상실자 중 급여수급기간 90일 이하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미숙아지원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달에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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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